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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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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태양광 시설 허가기준 완화
최고관리자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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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이격거리 등 개정
충남 부여군청사 전경 충남 부여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말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고자 2018년 기존 주거 밀집 지역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억제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주민소득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해말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발전용량 100㎾ 미만의 시설을 1가구당 한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이격거리 기준이 기존 500∼1000m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바뀌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또 일반건축물은 2년 이상 소유했을 때 동식물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허가기준 완화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으면서도 농촌주민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농민신문 / 서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