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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법령 위반…시공자에 이행강제금 등 배상 요구
최고관리자2024-02-20
한 소비자가 태양광 설치 등을 진행했으나, 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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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사업자에게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방수천장 시공을 요청하고, 시공비와 재료비로 여러 차례에 걸쳐 202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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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년 뒤, A씨는 구청 건축주택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태양광 시설 시공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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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태양광 시설의 철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 재설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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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자는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지시가 태양광 시설만이 아닌 A씨가 추가로 설치한 천장, 유리벽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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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공문을 받았고, 몇달 뒤 이행강제금 482만5000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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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태양광 시설 아래 설치한 방수천장, 타일 및 유리문을 철거했으나 그 후 구청으로부터 '공작물 무단축조'로 연 18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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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업자에게 태양광 시설의 방수천장 시공비용 및 철거비용과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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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사업자는 A씨 요청에 따라 해당 장소에 시공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A씨가 순수 인건비 400만 원을 부담한다면 다른 장소에 재설치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양전지, 태양광, 에너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이행강제금의 50%를 부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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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태양광 시설 아래의 주차장 부지를 깨끗이 사용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방수천장을 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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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공계약서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시공 이외에 방수천장의 설치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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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태양광 설치 후 주차장 부지에 바닥타일과 유리문 및 외부 가벽을 시공해 주차장 부지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하나의 독립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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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이를 권유했거나 임의로 방수천장을 시공한 것이 아니고 A씨가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방수 천장의 시공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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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계약 체결시 사업자가 시공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는 사업자에게 방수천장의 시공비용 및 철거비용의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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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자는 관할 구청의 시정지시는 태양광 시설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A씨의 타일 및 유리문 설치 등 추가 시공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인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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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가 바닥 타일 및 유리문을 철거해 태양광 시설만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은 A씨에게 '공작물 축조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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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위원이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위반사항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태양광 시설의 시공 위치가 부적합하고 건폐율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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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태양광 시설 전문 시공업체로서 A씨에 비해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법규,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으므로, 태양광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 등을 확인해 시공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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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A씨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A씨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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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연 18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는데,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수명이 약 20년인 점을 감안해 20년 동안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인 36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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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공작물 축조 여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의무는 건축주인 A씨에게 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50%로 한정해 사업자는 A씨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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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