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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움직임…농촌 주민 외면하나
최고관리자2024-10-30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거리설정 금지’ 등 법률안 6건 발의

법 개정 땐 보호 조례 무력화…“발전소 난립에 주민 삶 파괴”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 집과 축사를 태양광 발전소 3곳이 에워싸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제공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

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

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회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례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주거지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모두 6건 발의됐다.

지난 6월20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태양광은 주거지로부터 10m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지자체 조례로 인해 (발전소)설치 공간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대의를 앞세웠지만, 농어촌에서 이격거리 해제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못했다. 농촌 지자체의 조례 대부분은 마을, 집 코앞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짓는 발전소가 농촌 자연 풍광을 해치고 주민들의 주거권, 행복추구권을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발간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보급영향평가 연구’를 보면 전국 229곳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 제주·세종 포함) 중에서 130곳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입지와 관련해 주거지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조례가 있다.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제주도는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있다. 강원도(지자체의 94.4%), 경북도(91.3%), 경남도(83.3%)도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관련 조례가 있다. 수도권과 지역 광역시 등을 제외한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셈이다.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장은“법 개정안은 농촌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촌 곳곳에서 주민 삶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가 업자들의 편에서만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 개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의장은 “발전소가 마을을 포위해도, 집 앞에 들어서도 막을 수 없도록 모든 농촌을 초토화하는 법안”이라면서 “생존권이 걸린 만큼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 강현석 기자